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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만남 이용권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로서 출생신고되어 정상적으로 주민번호를 부여받은 아동 1인당 200만원을 지급하는 정부지원 사업입니다.

첫만남이용권이란?
첫만남 이용권이란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에게 해당하며, 출생순위, 다태아 등에 상관없이 출생아동 1인당 20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는 정부지원사업입니다.
첫만남이용권 지급방식?
| 원칙 | 국민행복카드로 200만원 포인트 지급 |
| * 기존에 국민행복카드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 기존 카드로 수급가능 |
| 예외 | 디딤씨앗통장으로 200만원 현금 입금 |
| 1. 수급아동이 아동양육시설 또는 공동생활가정에서 보호조치되고 있는 경우 | |
| 2. 출생아의 보호자가 수형자인 경우 아동복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호자 명의의 통장에 현금 입금 | |
첫만남이용권 사용처?
사용불가업종을 제외한 전 업종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구매 가능)
*사용가능 업종 예시
| 산후조리원 비용 |
| 대형마트 |
| 백화점 |
| 온라인 쇼핑 (다만, 온라인으로 상품권 구매 불가) |
*불가업종
| 구분 | 상세업종 |
| 유흥업소 | 일반유흥주점, 무도유흥주점, 생맥주 전문점, 기타 주점업 |
| 사행업종 | 카지노, 복권방, 오락실 |
| 위생업종 | 안마시술소, 마사지, 사우나 |
| 레저업종 | 비디오방, 노래방 |
| 기타 | 성인용품, 상품권, 전자상거래상품권, 면세점 |
첫만남이용권 신청방법?
온라인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정부24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
신청 링크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정부24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
https://www.bokjiro.go.kr/
신청경로 :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임신출산 - 첫만남이용권
오프라인
출생아동의 주민등록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방문신청 가능
첫만남이용권 사용기간?
아동출생일(주민등록일)로부터 1년(아동의 첫돌)까지이므로, 여유있게 신청하여야 합니다.
*신청기간은 별도로 없습니다.
우리나라 국민이지만, 외국 거주중인 국외 출생아인 경우?
국내입국 확인 후 주민번호를 발급받으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부모의 국적이 외국인인 경우?
부모의 국적이 외국인이더라도, 아동의 국적이 우리나라이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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